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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책임자 '금고형'
    공사 현장에서 도로 통제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현장 책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8시 40분쯤 광주의 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4.5t 트럭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 현장을 총괄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 작업을 마친 트럭들이 후진해서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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