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다퉜다'며 야간 무단외출한 조두순, 3개월 수감 후 귀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습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 씨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아침 8시쯤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조 씨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