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모르는 사람 집 들어갔다가..흉기 살해 60대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술을 먹고, 옆집을 찾아가 시비 끝에 집주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2년 11월경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30여 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아는 지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밖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