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구타로 정신질환..법원 "보훈보상 대상"
군 복무 시절 선임병의 잦은 구타로 정신 질환을 갖게 된 예비역은 보훈 보상 대상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육군 예비역 A씨가 광주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78년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받아 관측병으로 복무하다 1980년 5월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석 달여 만에 전환 신경증 진단에 따라 복무 기간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