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 故 채 상병의 동료 A씨가 전역한 후 임성근 해병태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예비역 해병대 병장 A씨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말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전우들이 겪을 필요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임 사단장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우린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다"며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수색에 투입됐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왔다는 A씨는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가던 채 상병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난다"며 "채 상병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엔 A씨 모친이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해병대#예비역#임성근#고소#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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