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 "웅천 생숙 주차장 조례 개정 불가"
정기명 전라남도 여수시장이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자창 설치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시장은 월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특정 다수의 사유 시설에 지원되는 조례 개정 강화나 완화는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의 입장을 직원들이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사용 단속을 하지 않고, 올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년 간 유예하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