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이중투표 권유' 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의 부인과 공범에게 벌금 90만 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 원,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