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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XX" 총선 관련 워마드 게시글...대법 "선거법 위반 아냐"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 등을 비난하며 남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 모 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 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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