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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값이 왜 이리 많아" 0.174% 만취해 차 몰고 주점 돌진한 30대
    술값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주점을 들이박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 45분쯤 원주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해 유리 문과 외벽을 들이받아 890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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