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잡는다' 국내 주소지 없으면 위탁관리인 의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일이 있었고, 거주 기간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