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대상 '모든 범죄'로 확대..의료계 반발 예상
오늘(20일)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일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됩니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입니다. '의사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 의료인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