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일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됩니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입니다.
'의사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교부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진료 분야를 선택하고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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