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 원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