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행각 일당에 징역·벌금형
광주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5명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장, 업무총괄자, 조합원 모집책 등으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에게 81억여 원을 편취하거나 사기행각을 알고도 묵인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