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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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 아냐" 법원 판단 나오자 집시법 개정 '꼼수 논란'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11곳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2023-10-17
  •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못한다
    올 하반기부터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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