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못한다
올 하반기부터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