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에서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위는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주요 도로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1시간 동안 2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5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 기준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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