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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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경제 부담 줄여주는 저작권법”..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대폭 인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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