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행방불명ㆍ母 가출 12살..법원, 할머니 입양 허가
법원이 친부는 행방불명되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홀로 남겨진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가 입양하도록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는 12살 중국동포 어린이의 할머니가 청구한 입양신청을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A양은 다섯 살이던 지난 2014년,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행방불명되고, 어머니가 가출해 홀로 남겨지자 친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A양의 할머니는 지난 2007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양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