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가능성

날짜선택
  • "날이 춥고 우울해서.." 집안에 불 지른 방화범 철창행
    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으나 약 10분 만에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로 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가 사는
    2026-02-22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