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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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몽사 아동문학 전자책 변환 판매, '저작권법 위반 무죄' 왜?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잼·아들과 딸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8∼2020년 '미운 새끼오리' 등 동화를 묶은 계몽사의 '어린이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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