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임기 1년 만 취업 불승인
1년 가까이 임기를 이어온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이 뒤늦게 인사혁신처에서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의거,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에게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동찬 상임부회장이 선임된 지 1년여 만입니다. 윤리위는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 취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찬 부회장은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역임해 취업심사 대상이었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