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상(像) 모델은 일본인이다'라는 주장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