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 조리법 유출한 전 직원은 유죄일까 무죄일까...경찰 판단은?
탕후루 조리법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맹점 전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A씨가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시에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의 지인 B씨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당했으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