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 △피해주택이 전라남도 내에 소재 △지원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입니다.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하였거나 2023~2024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받은 이사비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액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