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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 착취한 교사 '징역 8년'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과학수사 끝에 A씨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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