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원생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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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는 정신병자야…" 중1 학원생 모욕한 영어 강사 아동학대 불기소 왜?
    학원생에게 욕설을 하고 체벌을 가한 영어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학원 교실에서 중학생 B군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며 욕설을 하고, 빈 페트병으로 손바닥을 100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의 퇴사 이후 학대 사실을 인지한 학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는 "B군이 수업 시간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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