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쥴리 의혹' SNS에 올린 추미애 전 장관 무혐의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SNS에 올려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