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불량 제자에 "넌 사회부적응자" 지도교사..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태도가 불량한 제자에게 '사회부적응자'와 '조현병' 언급을 한 공부방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김승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지도교사 4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공부방 운영 지도교사 A씨는 당시 12살이던 제자 B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반복해 보이자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
202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