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제정한 '영암'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례가 영암군에서 탄생했습니다. 영암군이 전국 최초의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법령인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달 △서민금융 △공공주택 △지역화폐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통합형이어서 의의가 남다릅니다.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적 각광받고 있는 '지역순환경제'는 지역경제 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지역 내 소비와 투자 등으로 투입해 승수효과를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