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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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대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28일 촛불행동은 이태원 광장에서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2024-04-12
  • "尹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 아냐" 법원 판단 나오자 집시법 개정 '꼼수 논란'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11곳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2023-10-17
  •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못한다
    올 하반기부터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2023-02-07
  • 대통령 관저 100m 인근 집회ㆍ시위 금지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나 시위를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처벌 근거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란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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