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만나게 해줘"...시청 청원경찰 뺨 때린 30대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시청 청원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 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6월 5일 택배 영업소에서 상하차 업무 도
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