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 검정 방식에 남녀 구분 없다"...채용 시험서 변경 시행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남녀 간 체력 검정 방식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여경 응시생들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