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추가금 그만"..이제 피팅비 등 옵션 못 붙인다
'드레스 피팅' 등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받으며 가격 정보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결혼준비대행 업체들의 이용 약관이 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결혼준비대행 업체들은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개별 '스드메' 서비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계약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