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끝 혼외자 밝혀지자 아내 폭행 30대 '선고유예'
친아들로 알고 키운 자식이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는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만약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5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