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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입증 안 된 '사슴 태반 줄기세포' 밀수입 일당 징역형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십억 원 상당의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32억 3천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B(44)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싱가포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282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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