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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친구 성폭행하고 나체사진 협박 50대 '중형' 확정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 56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B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지난 2021년까지 무려 4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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