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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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마의식 하다가.." 입원 중인 장모에 불 붙인 사위 '징역형'
    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68살 A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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