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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판매자 정보 표기 없어…'소비자 보호' 어디에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천원마트는 대부분 1천∼2천 원대 가격으로 누적 판매 수량이 10만 개가 넘는 상품이 많지만 상품 정보와 함께 브랜드 이름과 원산지만 표시하고 있는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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