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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스토킹한 옛 연인 SNS 팔로우 요청한 男..스토킹 '유죄'
    옛 연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에 걸쳐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옛 연인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 사귈 당시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고, 이후에는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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