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이제 부담없이 신고하세요
조달청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돼 온 신고센터를 하나의 창구인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 위반, 우대가격 위반,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적합한 신고 접수처를 찾기 어려워 단순 민원으로 제출해 온 공익 신고자들의 신고가 좀 더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