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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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뇌성마비 장애인 놀린 중학생 학폭처분은 정당"
    뇌성마비 장애인 친구를 놀린 중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중학생 A군 측이 광주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조치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군은 2022년 학교에서 친구를 '돼지, 비계'라고 놀리는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내 봉사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놀림을 받은 학생은 뇌성마비로 제대로 걷거나 앉기 힘든 신체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A군 측은 친구에게 '돼지'라고 말한 적은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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