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언론사·유튜버 징벌적 손배 최대 5배'...'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midd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