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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 동의 없이 조상 유골 파내 화장..대법, "유골손괴죄 처벌"
    가문의 장지를 팔면서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묘를 발굴해 화장했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51살 정 모 씨와 77살 장 모 씨의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자 관계인 두 사람은 2020년 7월 천안의 한 임야에 있는 합장 분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하고 유골을 추모 공원에서 화장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발굴한 묘에는 정 씨의 증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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