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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도자기 깨뜨린 경찰..대법 "정부·고흥군 배상하라"
    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중국 황실 도자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자기 소유자 민모 씨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 씨 소유의 중국 도자기를 뒤집다가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는 관리 소홀과 파손의 책임을 물어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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