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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 정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3개월간 정직 상태에서 정직 기한 만료를 사흘 앞두고 징계 효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상훈)는 류삼영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류 총경)이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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