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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맛 난대요"..경쟁 업체에 거짓 후기 올린 40대
    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거짓 후기를 올린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한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뒤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 저희 아버님은 B 업체 것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의 후기를 한 온라인 마켓에 올렸습니다. B 업체는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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