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시기선택제

날짜선택
  • 전남도 세무조사 기업 부담 완화한다..희망시기 선택
    전라남도가 2025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60개 법인을 선정, 조사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가족친화기업 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취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으로 취득가액 및 취득유형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습니다.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 연장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납세 성실 기업과 가족친화기업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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