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지난해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사고 건수는 2,779건이었으며, 사고 액수는 5,7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였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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