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조성 20년이 지난 택지지구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를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목동, 상계, 중계, 개포, 고덕, 신내, 수서지구 △인천 연수 △안양 포일 △수원 영통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광주 상무지구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 대전 둔산·노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혜택을 부여합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여줍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현재 15%까지만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지만, 향후 시행령을 통해 20% 안팎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은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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