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자동차 무상수리 받았다간 '형사처벌' 된다

작성 : 2023-10-11 16:45:18
정비업체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최근 3년간 370억 원 적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소비자가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할 경우 형사처벌…소비자경보 발령
▲ 자료 이미지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차량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49억 원, 2021년 85억 원, 2022년 136억 원으로 최근 3년간 370억 원에 달합니다.

정비업체들의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과장 정비견적서 발급 △교통사고 차량 대상 허위·과장 수리 유도 △중고품으로 수리 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임의로 증액하여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 원을 편취했다가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B씨와 C씨는 정비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 원을 편취했다가 각각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D씨는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하였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 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정비업체 대표 D씨는 벌금 500만 원, 소속직원 E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F씨는 차량수리 과정에서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 원을 편취했다가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처럼 정비업체의 허위·과장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정비업체로부터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릴게요”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할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허위과장청구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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